세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세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은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보조정책으로서 세째자녀가 태어난 가구에 대해서 소정의 지원금이나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부분의 내용이 각 지방자체단체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사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농촌지역에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출산율이 높은 편인 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인구성장률이 높은 편이며 출생율도 높은지라 지원혜택이 약합니다.
제가 현재 맡은 업무에 따르면, 세째 아이를 출생신고 한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금액(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_-; 뭐 산모들 보양식 한번 먹을 정도인가요;)


  세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세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동사무소나 보건소 비치)
    2. 주민등록등본(세자녀가 모두 포함 되어야 함)
       호적등본 (자녀들이 주민등록 상 흩어져 있는 경우)
    3.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을 관할 동사무소나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1. A씨는 전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이후 C씨와 재혼하여 두명의 아이를 낳았다. A씨는 분명 세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현재 양육하는 아이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 뿐일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가?
      ->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가구는 두명의 아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지원자격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로, A씨가 한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명의 아이가 있는 D씨와 결혼하여, 다시 새로 한명의 아이를 낳았다면 그 가구는 세명의 아이가 있는 것이므로 지원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문 2. E가정은 1남 1녀를 두었으나, 1남이 사고로 사망한 후에 다시 1남을 더 두었을 경우 (출산은 3인. 생존은 2인) 지급신청자격이 있는가?
     ->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산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을 지닌 제도이므로 실제 생존한 아동수를 기존으로 하게 됩니다. (약간.. 아이러니입니다만.)


질문 3. G가정은 기존에 세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이 1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러간 동사무소에서 지원제도에 대해서 듣게되었을 경우, 이전에 태어난 세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
     ->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급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y 하늘늑대 | 2006/11/05 15:46 | 천랑잡학 (天狼雜學)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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