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09일
공무원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실무수습기간이 포함되는가?
■ 공무원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실무수습기간이 포함되는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2항관련 [별표3]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갑경력인 10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라 함은 시보공무원으로 발령받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ex, 신규임용후보자교육과정)이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해당 교육훈련기간을 말하며, 동 기간의 경력은 임용예정직급에서 승진 임용된 경우에도 임용예정직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평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수습은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임용전 관련 업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에 불과한 바, 안타깝게도 실무수습기간은 경력평정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2항관련 [별표3]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갑경력인 10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라 함은 시보공무원으로 발령받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ex, 신규임용후보자교육과정)이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해당 교육훈련기간을 말하며, 동 기간의 경력은 임용예정직급에서 승진 임용된 경우에도 임용예정직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평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수습은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임용전 관련 업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에 불과한 바, 안타깝게도 실무수습기간은 경력평정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by | 2006/12/09 17:20 | Public servant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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