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필(지번통합)과 지번부여규칙

  합필(지번통합)하려는 토지가 모두 인접해 있고, 지목이 같으며, 소유자도 같고, 근저당권, 가등기 등의 권리설정관계가 동일하다면 합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이동신고서(합필)"를 시군청 지적계에 제출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서식은 지적계에 있고, 필지당 1,000원 ~1,200원 정도 해당 시군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합병된 필지에 지번 부여하는데는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번지(10번지 등)와 부번지(10-1, 20-2 등)가 있을 때는 본번지를 부여하고, 부번지끼리만 있을 때는 가장 빠른 부번지를 부여해야 부번지(=가지번지)의 공백이 없게 됩니다.

by 하늘늑대 | 2006/12/09 19:08 | 천랑잡학 (天狼雜學)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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