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4일
[2006결산 공직사회 5大 핫이슈] 공무원 연금 개혁

[2006결산 공직사회 5大 핫이슈] 공무원 연금 개혁
[서울신문 2006-12-13 09:12]
공무원 연금 개혁이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이달 하순이면 최종안이 공개된다. 현재 행정자치부 내에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서 내용 일부가 공개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대 핫이슈로 등장했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일부에서 반발기류가 있다.”며 설득할 것을 주문할 정도다.
● “5년 단위로 수급 연령을 1년씩 늦추고 부담률을 1%씩 높인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것 외에 많은 내용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큰 틀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골자다. 퇴직자와 현직자, 신규 임용자를 나눠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까지는 합의된 상태다.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논의하며 하나씩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제도발전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퇴직자, 현직자, 신규 임용자를 구분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의견을 계속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선 현재 퇴직 전 3년 월평균 보수액의 최대 76%까지 지급하고 있는 연금지급률을 25∼50%까지 낮추는 것을 핵심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60세인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수급연령을 65세로 올리는데 이와 맞추는 것이다. 현재는 5년마다 1세씩 올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 부담률이 현재 공무원 8.5%, 정부 8.5%인 것을 각각 13.5%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의 반발과 충격을 고려해 5년에 1%씩 올려 최종 13.5%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퇴직 전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존 안에서 산정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대신 현직자의 경우는 연금에 퇴직금적 성격이 들어 있던 것을 별도 구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 퇴직자도 줄어든다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시기에 따른 연금 역전현상을 막자는 취지였다.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인건비가 오르면 퇴직한 공무원도 이에 상응해 일정부분 혜택을 봐왔다.
연금발전위는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올려도 퇴직자의 연금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도 앞으로는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 수준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지만 완전히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신분 특성상 완전히 국민연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임용자는 개편되는 공무원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불입하는 저축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연금발전위에서 최종안이 나와도 정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전위 안대로 할 경우, 공무원 연금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단체 등에서 조직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권 후반기여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될지는 불투명하다. 반대에 봉착해 자칫하면 용두사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일단,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에 대해 부담을 지우는 구조인 이상 장기적인 발전이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이대로 덮어두고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제도의 성격과 목적이 아예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상단의 이미지 참조) 국민연금의 일부나 부분으로서의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보다 먼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공무원의 노후보장 및 청렴과 충성 확보) 설계되고 시행된 제도인 것이죠.
퇴직금도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없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노후소득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국민연금과 직접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서 몰아붙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치 공무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기적인 무리들로 비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정도의 항의도 못하는 것일까요. 매번 폭력시위나 투쟁으로 얼룩지는 '춘투'를 생각해보면 참 온건하고 당연한 요구인데 말입니다.(국민연금 개혁시에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반감보다 공무원들은 조직특성 상 훨 조용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애초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월급을 가지고 그래. 사명감으로 사는거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을 특수직계층으로 보시던지, 한명의 근로자로 보시던지 일관성을 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니네 같은 근로잔데 왜 니네만 다른 연금 할라그래?"라고 하실 때는 근로자로 보시지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임금협상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왜 저래?"라고 말씀하시면.. 참 모순적이신 것 아닐까요?
공무원은 특수직업군입니다. 공무원이 매번 다른 노동자들처럼 춘투를 벌이거나 단축업무를 한다거나 하면 황당하시겠죠? 황당을 떠나서 국가사무나 제반사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이나 이에 기인한 임금협상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알아서 보장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부패를 비난하시면서도 타 직업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생각해보시는 분은 적은 듯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요? "에라.. 어차피 받을 것도 적은데.."라면서. 현재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부정부패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수급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형사처벌 받았다고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또 하나. 가끔씩 TV에서 영국이나 미국, 혹은 프랑스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들 자주 나오는데요.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이 특별히 더 후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바로 기금 고갈인 것입니다. 기금고갈문제 때문에 현재 개선이 거론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국가들의 평균국민소득과 공무원의 소득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보통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의 적게는 150% 정도의 소득을 받고, 많으면 300% 이상의 소득을 받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졸 남자 3호봉으로 제 한달 본봉은 889,100입니다. 여기에 수당으로 355,000을 받지요. 합치면 기본적으로 1,244,100이 됩니다. 여기에 격달로 35만원 정도의 생계보조비가 나오죠. 그러면 많은 달은 150정도까지 나옵니다. 125만원을 6개월, 150만원을 6개월로 잡아보면 750 + 900 = 1650만원 정도네요. 여기에 추석과 설에 50정도씩 상여금을 받으니까. 연봉은 1750~1800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른바 명문대를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 소재 공립대를 들어 갔었구요. 입학당시 수능백분위도 4%정도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기간 중 5/8학기 동안 장학금으로 다녔구요. 대기업 인턴 제의도 딱 두번이지만 받았습니다. 제가 잘났다는게 아니라. 적어도 중소기업에 다녀야 할 정도의 스탯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을 쉽게 들어갈 스탯도 당연히 못됩니다만. 그리고, 공무원시험 공부하는데 만 1년을 투자했습니다. 전업적으로 공부만 한거죠. 그래서 가끔 월급통장보면 허탈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월급 작은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안정성이랑 노후보장을 믿은거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노후보장제도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화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혁은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자가 커지는데도 제도 그대로 두자고 할 만큼 머리 나쁘지도 않고, 이기적인 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바꾸는데는 분명 공무원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고려도 필요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좋습니다. 대신, 공무원들의 소득의 실질적 현실화와 함께 (공무원 연금을 일반 직장과 동일한 국민연금으로 바꾸는 만큼)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등 다른 요건도 일반직장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겁니다. 예전에, 든든했던 노후보장제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공무원계층도 양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성의는 보여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by | 2006/12/14 09:55 | 천랑우사 (天狼愚思)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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