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학의 유예

  지난 포스팅(초등학교배정과 취학통지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원인(학부형)들의 문의가 많은 의무취학의 유예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의무취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헌법에서도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헌법이념 같은 것을 떠나서 국민의 의무취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③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0년 3월 5일생의 경우, 3월 2일이 매년 한기의 시작일이므로, 만6세가 된날(00년생의 경우 2006년 3월 5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취학기일인 2007년 3월 2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2000년 1월 10일생의 경우, 만6세가 된날(00년 생의 경우 2006년 1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취학기일인 2006년 3월 2일에 입학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의무취학의 유예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에서 비추어보면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진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1년 정도 조기취학시켜 이후 사회진출시기 등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하여했습니다만, 요즘에는 1년 정도 늦게 취학하여 동급생들보다 우위에 두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차이가 큰 것이 아니겠지만, 취학연령대의 아동기에서 1년의 차이는 그 정서적, 신체적, 지적 성장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1년 먼저 들어가서 동급생들에게 뒤처지느니 1년 늦게 들어가서 동급생들보다 우위를 경험하겠다는 생각들이시더군요. (단순히 성적문제뿐만 아니라, 자신감이나 리더십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들 보시더라구요.)


  위와 같은 의도는 아니더라도 아동의 미숙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무취학의 유예나 면제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에서 볼 수 있듯이 취학의무의 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취학학교의 장입니다. 즉, 취학통지서에 지정된 학교의 교장이 취학아동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학아동의 유예신청은 취학통지서를 발부하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취학통지서에 지정된 해당 초등학교에서 하셔야 합니다.

  의무취학의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은 취학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 이후부터 입학 전일까지 해당 초등학교로 방문하여, 비치된 의무취학유예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무취학의 유예사유인 폐질/불구나 발육부진, 심신미약 등의 경우는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육부진, 심신미약에 대한 진단서는 소아과나 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즉, 2007년에 취학유예를 받으신다면 2008년에 자동으로 취학의무가 다시 부과되므로, (통상적으로) 의무취학의 유예 후, 다음 취학년도에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취학의무를 유예/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취학통지서가 발급된 이후, 취학예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의무취학유예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 작년에 의무취학을 유예하였는데, 올해 취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의무취학의 유예는 원칙적으로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취학의무가 부과되어 취학절차가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폐질/불구 등을 이유로 취학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취학유예를 장기에 걸쳐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취학유예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1년 이후에는 매년 다시 취학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서 재유예를 받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만 합니다. 단, 불구나 폐질 등을 이유로 유예가 아니라 면제를 받는다면 장기에 걸친 의무취학의 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취학아동을 두신 학부모님들이나, 일선에서 취학업무를 맡지 않으신 직원들께서 안내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by 하늘늑대 | 2007/01/10 20:27 | 천랑잡학 (天狼雜學)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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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8/11/11 20:1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하늘늑대 at 2008/11/12 18:29
먼저, 취학면제가 아니라 취학유예를 받으셨으면 올해 취학통지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취학통지서가 앞으로 빨라도 한달 정도는 걸려야 발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입학을 알아보시려면 먼저 해당 학교에 입학신청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로 진학을 결정(입학이 허가)이 된 후에 취학통지서가 나오면 특수학교 진학사실을 근거로 해당 초등학교에 취학통보 취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수학교 취학담당 측에서 이와 같은 경우의 처리절차를 안내할 것이므로 일단 자녀분을 취학시킬 특수학교부터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하늘늑대 at 2008/11/12 21:09
아.. 2009학년도부터는 1월부터 취학을 하게 되는군요. 벌써 취학통지서가 나간 지역도 있을텐데.. 일단,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학교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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