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된 경우

■ 한 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된 경우

  □ 1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구분할신청을 하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총 수도사용량이 각 가구별로 분할되어 수도사용료 누진률이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 가구분할 제도의 운영취지: 한 개의 수도전으로 여러가구가 사용하거나 다른 업종과 가정용이 혼용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요율 및 단가의 업종 적용에 따른 요금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취사를 달리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정용과 업종이 혼용하는 복합상가에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수도요금 영수증과 세대주 명단을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시,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by 하늘늑대 | 2007/08/26 13:28 | 천랑잡학 (天狼雜學)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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