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무단방치한 경우에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까?

  자동차를 길에 버리면?

   일반 승용차를 도로상이나 타인 및 공공 소유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84조, 동법 시행령 별표2와 별표3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5.3.31] [[시행일 2005.7.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륜차의 경우에도 위 조항들의 적용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제52조에서 다시 제26조 1항 등에 대해서 이륜자동차에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단, 제81조에서는 무단방치자의 형사처분에 대해서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제84조에서는 26조에 대한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에도 제26조 1항을 적용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관할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방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제81조와 제84조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여 처벌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륜자동차를 무단방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는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by 하늘늑대 | 2007/11/14 09:20 | 천랑잡학 (天狼雜學)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chyren.egloos.com/tb/3484219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