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란?

  기존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몇 기준이나 요건 등에서 새로이 '등록기준지'가 쓰이게 되어 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예를 들자면, (지방)공무원시험의 지역제한 응시요건 중 하나인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되는 것 등이 있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 본적지가 새로운 '등록기준지'가 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예전 본적지가 등록기준지가 될 뿐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_-a 그럼 왜 바꿨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제 동생인 (가칭)우리집늑대도 -_- '윗 대가리들이 하는게 뭐 글치..'라고 투덜거리더군요.) 계실텐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신법이 만들어진터라 구용어와 신용어 간의 구분을 위한.. 그리고, 사실상 출력물에 -_-; 맞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으나.. 오늘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니..)


  이런 내용은 법 본문(법제처에서 '가족관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을 읽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보는 목적이 아니라면.. 부칙 몇줄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을 제1조부터 제4조까지만 인용합니다. 

부칙 <제8435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戶籍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①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⑤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3조 4항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기존의 본적지를 지칭하는 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by 하늘늑대 | 2007/11/15 16:20 | 천랑잡학 (天狼雜學)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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