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河英雄傳說] ▒ 회칙제정안 ▒ [1] 총칙

제1장 목적 및 구성

제1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은하영웅전설’을 중심으로 한 친목활동과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은하영웅전설’ 국가 활동의 구현에 있다.

제2조 (조직)  제1항, 본 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회장 및 그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항, 회장단 및 부속기관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3조 (회원)
  제1항, 회원은 동호회 구성의 기본요소로서 각기 ‘은하영웅전설’상에 등장하는 닉네임을 고유명칭으로 지니며, 경험치와 개인재정을 보유하여 동호회 활동을 영위한다.
  제2항, 회원은 그 활동양상 및 경험치 등에 따라 신분 및 계급의 차이를 둔다.
  제3항, 1항에서 규정한 닉네임과 경험치에 관한 규정은 인사법에서, 개인재정에 관한 규정은 재정법에서 각기 규정한다.
  제4항, 2항에서 규정한 신분제도 및 계급제도에 관한 규정은 인사법에서 규정한다.
  제5항, 각 회원은 동호회 운영에 협조하고,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동호회활동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간단하게 작성한 총칙입니다. 비단 우리 동호회 뿐만 아니라 모든 동호회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 하늘늑대 | 2007/11/20 20:06 | 천랑지호 (天狼之好)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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